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세 분할 납부 될까요?
토지거래를 통해 억단위의 양도세가 발생할예정입니다.
1. 양도세 분납이 가능하다는데, 11월29일이 발생이라면, 2024년 1월31일까지 1차 납부, 2차는 3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2. 자금이 안될것 같은데 3차로는 못나누나요?
3. 지방소득세는 분할 납부 안되나요?
4. 양도세 2차분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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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분납세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분납신청으로는 최대 2회에 걸쳐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분납세액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세액의 0.022%)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하나 지방세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분납기한까지 미납시 가산세가 매일 발생합니다.
분납은 1회만 가능하면 2회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분납은 1번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3. 지방세는 첫턴에 바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당연히 가산세 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3차분납은 불가능합니다.
3.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불가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4. 네 맞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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