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2024.04.30.까지 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고함에
따라 분납신청을 하여 1/2 이상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고 나머지 세액은 2024.06.30.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납기한이 경과한 2024.07.01.부터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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