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차량수리비 자기부담금 발생은?
안녕하세요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80% : 20%라고 가정했을경우 차량수리에 관련하여 각 5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을경우 각자 자기부담금을 따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보험회사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는것이 아닌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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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 8인 경우 상대에서 100만원 보상 받고
본인 자차로 400만원 처리하고 자부담은 50만원 입니다.
본인과실 2인경우 상대에서 400만원 보상 받고
본인자차로 100만원처리하고 자부담은 20만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이됩니다
즉, 내차과실이 20%이면 상대방이 80%보상해주고 20%는 자부담하던지 자기차량담보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잇어서 상대방에게 보상금이 나간다면 자기부담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 계약후 타물체와의 접촉사고시 자기차량담보로 자동차공업사에서 수리할경우나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할경우 자차부담금20~50%선에서 자부담하셔야합니다
자부담금액부분은 담당보상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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