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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0.08.21

자동차 보험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 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차 보장에는 안들었는데, 이 경우 차사고 났다면 본인 차 수리 비용은 어떴게 되는지요? 과실 비율이 8:2로 본인 과실이 20% 인 경우 이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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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글 가입하지 않은경우 사고가 나면 본인부담율 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현재 사고건인경우 본인 차량 수리비는 20%만 본인의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80%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역으로 상대방 차량의 경우 상대방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80%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20%만 글쓴님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글쓴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사의 부담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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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2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가 오래된 경우라면 견적만 받아보고 사설로 수리할테니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차라면 수리센터를 가셔야 하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팀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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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시 본인 과실 20%이고 자차가 가입되지 않았다면 자차 수리비 등에 대해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직접 현금등을 지급해야 하며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80%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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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철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차 보장의 경우 본인의 차량이 사고가 났을시에 보장을 받는 부분 입니다.

    상대방과실의 비율이 100프로 일경우야 상대방의 대물 담보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있겠지만,

    나의 과실이 1프로라도 생기게 된다면 그 비율만큼은 나의 차량은 내가 자비로 고쳐야합니다. 그게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부담이 커지겠죠?

    자차담보는 나의 차량이 사고시에 나의 과실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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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보험료 부담이 있다 보니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일이 안생기면 잘 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일년 동안 간혹이라 하더라도 노심초사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냥 가입해놓고 잊어버리는 편이 좀 더 낫겠습니다

    문제는 일이 생겼을 때죠

    이런 경우 원칙은 차 수리 맡기고 자기 과실분인 20% 만큼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수리센터 하시는 분과 잘 협의해 보면 의외로 기분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쪽 보험사에서 80% 받는 정도로 수리를 다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고비 등 어느 정도는 조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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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용혜중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를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질문하신 그대로 보험사에선 질문자님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인과실이 20프로 있으신 사고에 자차 담보가 빠져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80프로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지급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본인 과실분인 20프로에 대해서 직접 수리처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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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내가있을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자차 미가입시 상대과실 만큼은 내차 수리비로 보상받고

    내과실부분은 자차수리비에 자비로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다치신 부분은 상대방의 과실20프로가 있어 상대 편대인 접수요구후 치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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