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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무지104
성실한꽃무지10423.01.18

자동차 사고시 자기부담금 기준이 어찌돼나요 ?

주차된차량과 사고로인해 (본인고실 100프로) 수리중입니다. 상대방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는데 본인차 수리는 아직 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본인 + 상대방차량에 대한 수리금액으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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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 수리비 기준입니다.

    상대차 견적 200만원은 대물처리로 수리비 전액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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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자동차사고시 자부담금은 20~50만원입니다.

    다만 가입시 설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최고 본인부담은 50이나 그이상은나오지 않는다는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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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기부담금은 사고발생시 나의 차량을 복구해주는 자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내차까지 수리함에 있어 발생되는 면책금입니다.

    즉 본인 + 상대방차량 피해가 아닌 상대방피해는 대물에서 보장, 나의 차량은 자차에서 보장하는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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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비롯한 대물 보상에 대하여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차 수리에 대하여는 전손이 아니면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약정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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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나 뺑소니가 아닌 단순 사고의 경우 대물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자차 처리시 가입하신 내용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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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차의 자기 부담금은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오면, 20% 금액은 6만원으로 최소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수리비가 150만원이라면, 20% 금액은 3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20% 금액은 200만원으로 최대 금액인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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