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자기부담금 기준이 어찌돼나요 ?
주차된차량과 사고로인해 (본인고실 100프로) 수리중입니다. 상대방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는데 본인차 수리는 아직 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본인 + 상대방차량에 대한 수리금액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 수리비 기준입니다.
상대차 견적 200만원은 대물처리로 수리비 전액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자동차사고시 자부담금은 20~50만원입니다.
다만 가입시 설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최고 본인부담은 50이나 그이상은나오지 않는다는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기부담금은 사고발생시 나의 차량을 복구해주는 자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내차까지 수리함에 있어 발생되는 면책금입니다.
즉 본인 + 상대방차량 피해가 아닌 상대방피해는 대물에서 보장, 나의 차량은 자차에서 보장하는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비롯한 대물 보상에 대하여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차 수리에 대하여는 전손이 아니면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약정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나 뺑소니가 아닌 단순 사고의 경우 대물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자차 처리시 가입하신 내용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차의 자기 부담금은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오면, 20% 금액은 6만원으로 최소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수리비가 150만원이라면, 20% 금액은 3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20% 금액은 200만원으로 최대 금액인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