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를대비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반반정도 써야 좋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주로 카드를 써서 이제로라도 체크카드를 써야할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반반씩 썼을때와 신용카드만을 주로 썼을때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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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적용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룰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다만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카드사 혜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총사용액의 25% 수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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