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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신 피트
닥신 피트23.08.14

연말정산할때를대비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반반정도 써야 좋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주로 카드를 써서 이제로라도 체크카드를 써야할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반반씩 썼을때와 신용카드만을 주로 썼을때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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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적용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룰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다만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카드사 혜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총사용액의 25% 수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