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60km이하로 주행하게되어도 단속에 걸리나요?
고속도로에는 구간별로 과속 단속을 하기도 하고 각 지점의 요소요소마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동중이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60km이하로 주행하게되어도 과속을 했을때처럼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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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최저속도 및 최고속도에 제한이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보통 최저속도는 50킬로이고 최고속도는 100~110킬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고속도로에도 최저속도가 있는데요 보통 50키로 이하로 주행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저속으로 주행하면 다른차들에게 불편을 주기도하고 뒷차가 속도인지를 못해 추돌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100키로 주행구간에선 10~20%정도 낮추어 주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른한베짱이62입니다.
차가 막혀서 낮은 속도로 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속 주행을 카메라가 적발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 경찰에게 단속될 시,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도러가 막혀서 60키고 이하가 될수도 있고 도로 사정에 따라 급박하게 60키로 이하가 될수도 있는데 적어도 고정식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경찰이 직접 잡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거 같기는 합니다
남들은 100키로 달리는데 혼자 50키로로 가는거도 문제이긴 하니까요
각종변수를 감안한 사람단속이 아니라면 단속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