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를 절감하고자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을 아기명의 증권사 계좌로 바로 수급받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양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22년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에 22년부터 받은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증여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이 한참 지나서 기한 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2년에 매수해둔 주식이 현재 평가금액으로 약 50만원 가량 상승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 증여세 신고할 때 해당금액을 같이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기계좌에 있는 금액은 비과세 한도인 2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