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터프한풍뎅이23
터프한풍뎅이2323.12.30

아동수당 자녀계좌 수급 후 자녀명의 주식 매수할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절감하고자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을 아기명의 증권사 계좌로 바로 수급받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양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22년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에 22년부터 받은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증여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이 한참 지나서 기한 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2년에 매수해둔 주식이 현재 평가금액으로 약 50만원 가량 상승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 증여세 신고할 때 해당금액을 같이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기계좌에 있는 금액은 비과세 한도인 2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대상 금액은 자녀가 받은 금전에 해당하고 그이후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자녀의 매매차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