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자녀계좌 수급 후 자녀명의 주식 매수할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절감하고자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을 아기명의 증권사 계좌로 바로 수급받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양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22년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에 22년부터 받은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증여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이 한참 지나서 기한 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2년에 매수해둔 주식이 현재 평가금액으로 약 50만원 가량 상승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 증여세 신고할 때 해당금액을 같이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기계좌에 있는 금액은 비과세 한도인 2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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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대상 금액은 자녀가 받은 금전에 해당하고 그이후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자녀의 매매차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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