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주식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주식 투자는 비과세 되는 증여항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