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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풍뎅이23
터프한풍뎅이23

아이계좌로 받는 아동수당으로 주식투자시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제계좌말고 아이계좌로 직접 받아서 주식에 투자해주고 싶은데요, 이 경우 증여신고 필요여부랑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동수당 금액 자체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지만 해당금액을 투자할 경우 아동양육에 사용치 않았다하여 증여로 간주한다는 의견을 봐서요.


세무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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