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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남생이62
기막힌남생이6220.11.26

자녀명의 주식계좌 운영시 증여세문의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자녀명의의 적금통장해지 후 자녀의 입출통장에서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9/7 100만원, 9/8 300만원 이체 후 적금식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차에 증여세라는걸 알았는데 매월 10만원씩 간혹 자녀 용돈받는금액(연 100만원 이하)로 매수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해야한다면 어떤방식(매회?분기?연?)오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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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여 실제 생활비등으로 사용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것이나, 실제 주식투자등에 사용이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공제금액 한도내라면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재산 등의 이익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초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 내에 2천만원이 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매 증여마다,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초과할 때 누적된 증여재산을 신고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라도 매년이나 매 분기별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