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명의 주식계좌 운영시 증여세문의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자녀명의의 적금통장해지 후 자녀의 입출통장에서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9/7 100만원, 9/8 300만원 이체 후 적금식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차에 증여세라는걸 알았는데 매월 10만원씩 간혹 자녀 용돈받는금액(연 100만원 이하)로 매수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해야한다면 어떤방식(매회?분기?연?)오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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