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매 증여마다,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초과할 때 누적된 증여재산을 신고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라도 매년이나 매 분기별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