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도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 중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내부적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