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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8

행정규칙 항고소송 가능성 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청 내부 규율에 불과한 행정규칙이 항고소송이 혹시 될수 있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고소송의 경우가 될수 있을까요?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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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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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도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 중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내부적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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