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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등산하며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불법인가요?
산에서 등산하며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불법인가요?
저번 등산에서 누군가 담배연기를 내뿜는걸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전자담배더라구요.
산불은 안날것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혹시 산에서 전자담배피우는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에서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자담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첫 번째엔 60만 원, 두 번째엔 100만 원, 세 번째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전자 담배도 흡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및 3차 위반 시 각각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 중,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2,000,000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흡연은 일반 연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흡연입니다.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분류되어 연초담배와 똑같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대료를 부과받아요.
바깥이라도 담배를 피우는 곳이 금지된곳이 많아서 함부로 흡연하다가는 과태료를 물게되요.일단 산에까지 가셔서 등산하시면서 궂이 담배를 피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분명 전자담배는 기존의 담배보다는 덜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옆의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