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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gil
ggogil21.03.08

중도퇴직 연말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 가건따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재 취업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려 하니 할수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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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 1일 ~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칙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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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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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작년에 재취업시 올해 2월 중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처리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올해 재취업시 작년 회사의 연말정산은 올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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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를 한 경우 그 해에 대해서는 기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합니다. 따라서 이후 근무지가 없다면,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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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재직 중이셨으나 연말정산은 못하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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