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선 이미 연말정산을 하신 겁니다. 회사에선 퇴직자의 세부담을 정산해야 하는데(퇴직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퇴직할 때에 연말정산 자료까지 제출할 겨를이 없기에 이를 누락하게 되어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해줍니다. 4~5개월 급여였다면 대부분 환급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선 4~5월 중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결정세액이 남아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아직 조회 불가할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