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 퇴직 근로자는'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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