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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호저75
너그러운호저7522.12.25

직장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직장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지금 다시 직장을 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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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 퇴직 근로자는'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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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로기간 동안의 공제를 반영하시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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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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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도 중 중간퇴사한 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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