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직장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지금 다시 직장을 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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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 퇴직 근로자는'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 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 중도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로기간 동안의 공제를 반영하시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 연도 중 중간퇴사한 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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