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명사 상표권 등록 필요성 문의 합니다.
트리플 콜라겐이라는 일반명사가 있습니다.
키프리스를 보니 트리플 콜라겐은 등록이 되지 않고, 앞에 전부다 브랜드를 붙여서
a 트리플 콜라겐, B사 트리플 콜라겐 이런식으로만 상표권을 냈고 출원이 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A라는 브랜드, B라는 브랜드가 있을때 굳이 상표권을 내는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C사는 브랜드명만 상표권이 있고, C 트리플 콜라겐이라는 상표권을 내지 않을 경우
누군가 C 트리플 콜라겐을 사용하면 C사가 낸 브랜드명때문에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그럼 굳이 독자적인 상표등록이 안되는 트리플 콜라겐이라는 워딩을 상표등록이 불필요한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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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인정하기 힘든 단어인 BEST, 굿, 울트라 등의 절대적 성질표시 표장은 등록이 안되므로 다른 식별력이 있는 로고나 단어를 결합하여 우회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절대적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가 되지 않으며 누구나 사용할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받았다는 광고등의 효과는 있으므로 이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