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공장내에 싱크대 설치 건 고정자산
안녕하세요
법인 지점 공장내에 싱크대를 설치하는데 520만원(부가세별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고정자산(시설장치)으로 등록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수선비나 소모품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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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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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 유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비용처리보다는 유형자산(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이 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구매하신 싱크대를 시설장치나 비품 등으로 자산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이 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소액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유형자산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액수선비의 범위도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