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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7.20

인테리어비용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

법인 사업장인데 임차건물이며 인테리어비용이 5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이경우 재료비(책상, 파티션,배선 등)+인건비 포함인데 부가세신고시 책상 파티션 등은 비품으로 자산잡으면 되는데 나머지 배선 등 파악하기힘든 쟈료비와 인건비는 시설장치 또는 구축물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산으로 잡으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맞는지, 내용연수는 임차기간과 20년 중 짧은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계약서상 임차기간이 2년일때 2년으로 내용연수 기간을 잡으면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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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각방법은 질문자님께서 선택 가능하며 내용연수는 5년(4~6년)이 타당해보입니다.

    또한 임차기간은 연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5년으로 감가상각 진행하신 후 추후 철거시 즉시비용처리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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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테리어(책상, 책장, 파티션, 배선,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금액을 비품 또는 시설장치로 하여 계정처리는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달리 인테리어와 관계없이 소모, 오래된 배선 등을 교체하는 경우 통상 수선비로 계정

    처리는 하면 됩니다.

    인테러이 등의 비품은 감가상각시 정률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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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그 인테리어를 직접 하셨다고 하면 인건비 등 사항을 시설장치로 잘 잡아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업체를 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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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구분하기 애매한 지출들은 하나로 묶어서 비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업종별 내용연수(보통은 5년 정률법)로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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