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테리어(책상, 책장, 파티션, 배선,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금액을 비품 또는 시설장치로 하여 계정처리는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달리 인테리어와 관계없이 소모, 오래된 배선 등을 교체하는 경우 통상 수선비로 계정
처리는 하면 됩니다.
인테러이 등의 비품은 감가상각시 정률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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