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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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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인테리어비용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

법인 사업장인데 임차건물이며 인테리어비용이 5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이경우 재료비(책상, 파티션,배선 등)+인건비 포함인데 부가세신고시 책상 파티션 등은 비품으로 자산잡으면 되는데 나머지 배선 등 파악하기힘든 쟈료비와 인건비는 시설장치 또는 구축물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산으로 잡으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맞는지, 내용연수는 임차기간과 20년 중 짧은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계약서상 임차기간이 2년일때 2년으로 내용연수 기간을 잡으면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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