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해당 소득의 크기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개인이 신고 또는 부과하는 소득세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 1,400만원이하인 경우 6%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5%의 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현재 소득세율은 6%, 15%, 24%, 35%, 38%, 40%, 45%로서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부담세액도 급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