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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la23.02.11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사람별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수입이 천차만별인데,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금액도 각각 다른가요? 퍼센티지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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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해당 소득의 크기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개인이 신고 또는 부과하는 소득세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 1,400만원이하인 경우 6%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5%의 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현재 소득세율은 6%, 15%, 24%, 35%, 38%, 40%, 45%로서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부담세액도 급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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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이익에 대해 내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사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는 누진 구조로 이익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고액연봉자일 경우 세금도 많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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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8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첫 세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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