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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24

소득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에 있는 소득의 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따라 부과하는 세금의 %

지는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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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 원천징수함.

    2) 사업소득 : 자유직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합계 3.3%

    봉사료 소득은 소득세 5% + 지방소득세 0.5% 합계 5.5% 원천징수함.

    3) 근로소득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 6~45% 및 지방소득세

    0.6~4.5% 합계 6.6~49.5% 원천징수함.

    4) 연금소득 : 연령별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소득세 5% 및 방소득세 0.5%

    합계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 원천징수함.

    5)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 합계 22%

    상기의 1)~5)가지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율 6~345 및 지방소득세 0.6%~4.5%

    합계 6.6%~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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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원천징수 되는 세율은 다를 수 있으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총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종류마다 다르지만,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의 적용세율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의 원천징슈세율은 15.4%,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22%,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