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 원천징수함.
2) 사업소득 : 자유직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합계 3.3%
봉사료 소득은 소득세 5% + 지방소득세 0.5% 합계 5.5% 원천징수함.
3) 근로소득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 6~45% 및 지방소득세
0.6~4.5% 합계 6.6~49.5% 원천징수함.
4) 연금소득 : 연령별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소득세 5% 및 방소득세 0.5%
합계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 원천징수함.
5)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 합계 22%
상기의 1)~5)가지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율 6~345 및 지방소득세 0.6%~4.5%
합계 6.6%~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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