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시고 만기가 되면 이자를 지급받으시게 되는데, 은행이 이때 이자를 지급할 시에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님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 해지 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게 되면 해당 영수증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