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등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금, 적금 등에 가입하고 해당 예적금의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에 해당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4%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1.4%를 해당 금융회사는 원천징수하여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해당
세금을 납세자를 대신하여 국가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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