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촉이라 함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앞서 그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징수처분을 말합니다.(서울고법 2011. 11. 8., 선고, 2011누2134, 판결)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독촉기한 내에 국세를 완나바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이를 공매를 통해 금전으로 환가하여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압류】 (2011. 4. 4. 제목개정)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011. 12. 31.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018. 12. 31. 개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쉽게 말해 질문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 세금을 내도록 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