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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세금 독촉장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 독촉장이 왔습니다.

금액은 한 오백만원 정도입니다.

이 독촉장은 무슨 의미인가요?

독촉장에 나와있는 기간내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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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미납의 경우 독촉장 까지 받으 셨을때는

    다른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나 추심명령이 되고 동산의 경우

    압류와 동시에 경매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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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촉이라 함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앞서 그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징수처분을 말합니다.(서울고법 2011. 11. 8., 선고, 2011누2134, 판결)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독촉기한 내에 국세를 완나바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이를 공매를 통해 금전으로 환가하여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압류】 (2011. 4. 4. 제목개정)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011. 12. 31.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018. 12. 31. 개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쉽게 말해 질문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 세금을 내도록 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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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촉장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단계입니다. 따라서 독촉장까지 왔는데 납부를 못하면 다음단계인 압류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활세무서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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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이 체납된 경우, 독촉장에 기재되어있는 날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처분의 과정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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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납부하셨어야 하나 납부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추징세액과 그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추가로 가산세가 붙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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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보내며

    고지서에 적혀있는 기한까지 납부하지않는 경우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지나간 납부기한만큼 가산금이 더해져 납부해야할 세액이 커지며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안하게 되는경우 재산 압류로 진행되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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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촉장 고지후에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에 압류, 체납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못하실 경우에는 미리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하여 압류 등의 절차가 들어오지 않게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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