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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노루122
예리한노루12221.05.03

전세계약 만료시점 지났는데 보증금을 안빼주네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 3달 전에 연장의사 없음을 통보했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했는데 만료시점이 훨씬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네요 ㅜ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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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이 이미 계약 만료 및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통지한 뒤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을 해 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전세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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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민사소송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주장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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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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