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 3달 전에 연장의사 없음을 통보했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했는데 만료시점이 훨씬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네요 ㅜ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이 이미 계약 만료 및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통지한 뒤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을 해 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전세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민사소송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주장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