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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15

자녀에게 증여해준 돈으로 산 주식 세금은?

미성년 자녀에게 2천까지 증여가 되는데 현금으로 증여를 해서 주식을 구매후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이 합쳐져 2천만원이 넘게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증여후 주식구매로 난 수익은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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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시에는 현금을 줄 때 증여에 해당할 것이며 이 후 주식을 구매한 후 정상적인 시세상승분 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식구매 후 수익은 정상적인 차익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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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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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없이 부모가 자녀계좌를 운용하여 차익이 발생할 경우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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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 2천만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그 이후 발생한 수익은 자녀의 정당한 수익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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