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2천까지 증여가 되는데 현금으로 증여를 해서 주식을 구매후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이 합쳐져 2천만원이 넘게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증여후 주식구매로 난 수익은 어떻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