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3

자녀 주식증여 후 수익나면 증여세 내나요?

자녀에게 2천만원내의 주식을 증여를 한 후에 몇년 후 증여한 금액보다 수익이 나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님 증여후 수익이 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 했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은 자녀의 수익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수증자 본인의 재산이므로 투자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등 과세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증여세를 과세하진 않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일 경우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증여일 이후 2개월간의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증여한 이후 주식을 취득하면 이러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