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수증자 본인의 재산이므로 투자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등 과세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증여세를 과세하진 않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일 경우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증여일 이후 2개월간의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증여한 이후 주식을 취득하면 이러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