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가 핫 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2천인건 알겠는데 . 2천 초과시 그금액이 부모의 돈이 아닌 자녀들의 명절 세뱃돈 이거나 자녀들의 저축금액 일 시에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