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가 핫 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2천인건 알겠는데 . 2천 초과시 그금액이 부모의 돈이 아닌 자녀들의 명절 세뱃돈 이거나 자녀들의 저축금액 일 시에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은 자녀에게 10년 2천만원 외에 추가로 돈을 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을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1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도 10년간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추가로 생기는 용돈은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받았다고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투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