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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집게벌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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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증여로 2천 까지 비과세 인데 이후에 자녀의 용돈을 더넣으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주식 증여가 핫 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2천인건 알겠는데 . 2천 초과시 그금액이 부모의 돈이 아닌 자녀들의 명절 세뱃돈 이거나 자녀들의 저축금액 일 시에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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