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과 디지털 화폐를 합친 용어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CBDC는 지급 결제 관련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단일원장방식’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수에 의해 분산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결제용 ’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액결제용’으로 나뉜다. 현금은 거래 시 관련 기록이 남지 않아 거래당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반면 CBDC는 익명성을 제한하거나 보유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정책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인구가 적고 현금 이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금융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지 못한 국가들이 CBDC 발행을 적극 검토중이다. 우루과이와 튀니지의 경우 국민이 금융 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CBDC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CBDC 발행의 리스크 및 필요성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