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이 대출금 채무를 타인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금액을 대출해준 금융회사에 대출채무 명으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에 대출채무에 대한 증여는 가능하나, 이 대출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에 대한 채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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