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무이자 대출금 증여 가능한가요?
재개발 이주기간이라 조합에서 나온 무이자 대출금이 있습니다
입주 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요..
이 대출금은 증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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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이 대출금 채무를 타인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금액을 대출해준 금융회사에 대출채무 명으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에 대출채무에 대한 증여는 가능하나, 이 대출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에 대한 채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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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을 증여한다는 의미라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일까요?? 무엇을 하시든 빚을 갚아주거나 돈을 빌려다가 주는 행위는 증여가 되고 증여세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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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도 되지만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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