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무이자 대출금 증여 가능한가요?
재개발 이주기간이라 조합에서 나온 무이자 대출금이 있습니다
입주 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요..
이 대출금은 증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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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이 대출금 채무를 타인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금액을 대출해준 금융회사에 대출채무 명으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에 대출채무에 대한 증여는 가능하나, 이 대출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에 대한 채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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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을 증여한다는 의미라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일까요?? 무엇을 하시든 빚을 갚아주거나 돈을 빌려다가 주는 행위는 증여가 되고 증여세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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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도 되지만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