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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들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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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무이자 대출금 증여 가능한가요?

재개발 이주기간이라 조합에서 나온 무이자 대출금이 있습니다

입주 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요..

이 대출금은 증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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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이 대출금 채무를 타인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금액을 대출해준 금융회사에 대출채무 명으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에 대출채무에 대한 증여는 가능하나, 이 대출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에 대한 채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을 증여한다는 의미라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일까요?? 무엇을 하시든 빚을 갚아주거나 돈을 빌려다가 주는 행위는 증여가 되고 증여세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도 되지만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