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 조합원입니다.
조합에서는 장기간 지체되는 사업으로
주택 수리에 고민하는 조합원을 위해 주택유지보수비용을 대여해준다고합니다.
희망하는 조합원들에게 세대당 1000만원씩 무이자로 준다고합니다.
입주 시 조합원 분담금 정산시 변제 조건입니다.
궁금한건
1000만원을 받으면 따로 세금 내는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금전을 주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합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