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보험금의 청구,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났으면 예외없이 절대로 불가능한건가요?

얼마전 뒤늦게 알아차려서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보험사에선 2019년 5월달에 발생한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건 맞지만

청구한 상품은 '2020년 4월 12일 만기가 된 상품'이고 약관상에서의 보상 지급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와 AMA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더라도 '재해보장특약금'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2018년 4월 24일 조정결정서를 참조해보면 계약종료 후 특약보험 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장해의 진단확정은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존재를 하는만큼 다시 신청을 하여서 후유장해금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보험사에 문의 했을땐 위와 같은 내용이 근거가 되기때문에 약관상으로 지급을 못한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법원 판례 다 의미 없고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본인은 22년5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사에서 보장 안해준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 보험금의 청구,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났으면 예외없이 절대로 불가능한건가요?

      => 보험금에 청구 시효가 있습니다. 2015년 이전 계약은 소멸시효가 2년 이며 그 이후 약관이 변경되어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보험계약이 2015년 이전의 상품이었고 보험금 청구 시효인 2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즉 사고(또는 질병) 발생일. =>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시점 으로 부터 2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주장 약관내용은 만기 전 장해진단 받고, 재해일로 부터 2년 내 악화된 장해라면 만기 되더라도 보장한다는 조항이므로면책 근거는 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이 만료되어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분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이나 대법원 판례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사례와 같은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안되며 참고 사항일 뿐 입니다.

      보험증권과 약관 및 의료 기록 검토를 해야 할 듯 하나 위 경우 검토 후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보면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를 입증하는 자료, 초진진단서 및 초진차트, 후유장해진단서, 그리고 보험증권 등의 자료를 지참하시고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