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소멸시효가 몇년인가요?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까먹고 있다가 3년정도 지난것 같은데 빌련간 친구가 자기는 빌린적이 없다고 하네요 계좌이체를 해서 근거는 남아있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가 기산일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송금 내역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전의 송금 목적이 대여금명목인지 기타 다른 명목인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의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