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8

돈을 빌려준 친구가 10년이 넘었으니 소멸시효가 지나 갚지 않겠다는데, 그럼 못받는 게 맞나요?

친구에게 300만원이라는 돈을 13년 전에 빌려주고 잊고 있다가, 최근 친구가 빌려준 돈에 대해 말해서 생각났어요. 그런데 친구가 10년이 넘어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갚지 않겠다는데, 그럼 못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간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권리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법률절차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경과했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