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300만원이라는 돈을 13년 전에 빌려주고 잊고 있다가, 최근 친구가 빌려준 돈에 대해 말해서 생각났어요. 그런데 친구가 10년이 넘어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갚지 않겠다는데, 그럼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간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권리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법률절차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경과했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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