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후 보상처리중 폐차시 해지금?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글이 길어서 간단체로 쓰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냉동탑차운행-가).졸음운전으로 앞차-나)(5톤트럭) 추돌.
나)는 이상 없음.
가)는 차량 폐차해야함.운전자도 다침.
우선 추돌사고후 보험사접수.
현재 처리중.차량은 자차가입함.
폐차시 남은 차량가액 자차담보에서 지급된다함(천만원정도라함)
폐차했기에 말소등록증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니
보상처리중이라 끝나면 해지처리되고
사고처리된 담보는 해지금이 없다함.
자동차보험료 납부후 중간에 해지하게되면 원래
환불이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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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된 경우 자동차 보험은 해지가 됩니다.
해지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 자동차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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