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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2.08.19

차량 폐차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경우들과 같이 차량 폐차 시하게 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교통 사고 후 차량 폐차 시

2. 단독 사고 후 차량 폐차 시

3. 노후로 인해 차량 폐차 시

자동차 보험 중 자차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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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누구의 과실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전손 처리(폐차)하는 경우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그 때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 평균값에 해당하는 차량 가액을 받게 되며 여기에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차량의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으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시에는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에서 감가 상각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독 사고로 폐차 시에는 보험 가입 시의 차량 가액에서 사고 시점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을 한 후 보상하게 됩니다.

    3. 노후로 인한 폐차 시에는 자차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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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경우들과 같이 차량 폐차 시하게 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교통 사고 후 차량 폐차 시

    : 네 보상 가능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과실분만큼은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받고 님의 과실분만큼은 자차로 보상이 가능하며,

    처리 방법은 위와 같이 할수도 있고, 자차로 선처리도 가능합니다.

    2. 단독 사고 후 차량 폐차 시

    : 네 보상 가능합니다.

    3. 노후로 인해 차량 폐차 시

    : 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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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의 경우 사고로 인한 폐차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쌍방의 경우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나 단독사고 폐차의 경우 자차로 처리되나 노후 폐차의 경우 자차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폐차시 남은 기간 보험료는 환급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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