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누구의 과실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전손 처리(폐차)하는 경우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그 때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 평균값에 해당하는 차량 가액을 받게 되며 여기에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차량의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으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시에는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에서 감가 상각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독 사고로 폐차 시에는 보험 가입 시의 차량 가액에서 사고 시점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을 한 후 보상하게 됩니다.
3. 노후로 인한 폐차 시에는 자차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