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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물총새259
화려한물총새25922.07.29

미성년자 아이 이름으로 2천만원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외

1) 2020.9월 아이를 위해 2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들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2016년부터 몇년간 제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부모님께 생활비, 월세 보증금 500만원 등 생활비등의 돈을 입금받고 생활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저축성, 재산형성의 목적이 전혀 없는 생활비 목적 이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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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증여를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부모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계좌를 사용하여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증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 과세관청의 소명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2008.05.08.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ㆍ적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과-513, 2011.10.31

    [질의]

    -2008년 10월 경 돈을 불릴 목적으로 우체국직원의 권유로 17세인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적금을 들었음.

    -당초 가입시 아이들에게 줄 돈이 아니라 이자율이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에 따른 것이었음.

    -위와 같이 증여목적 없이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적금에 가입하고 불입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1, 2004.12.15

    [질의]

    부모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았으나 관할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시기는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날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인지 여부

    [회신]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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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초과분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2천만원 예금에 가입했다면 증여세 신고는 한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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