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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화려한물총새259
화려한물총새259

미성년자 아이 이름으로 2천만원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외

1) 2020.9월 아이를 위해 2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들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2016년부터 몇년간 제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부모님께 생활비, 월세 보증금 500만원 등 생활비등의 돈을 입금받고 생활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저축성, 재산형성의 목적이 전혀 없는 생활비 목적 이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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