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소유 또는 렌탈, 리스한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하지 않아도 업무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장부기장시 ㅗㄴ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윤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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