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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등에196
심심한등에19623.09.23

리스시 비용처리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건가요?

현재 it프리랜서(3.3)이고 월소득 850정도입니다. 차를 구매하려했는데 주변에서 사업자를 만들고 리스를 하는게 어떠하겠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세금에 대해 문외한이라 실제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종소세 신고시 혜택을 보는건가요?

현재 매 해 150만원정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리스를하면 덜 내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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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소유 또는 렌탈, 리스한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하지 않아도 업무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장부기장시 ㅗㄴ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윤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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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절세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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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차량리스료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어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출퇴근용 등도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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