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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돌고래276
젊은돌고래27621.11.25

재정산 원조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반대급부 없는 보조금과 달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금융이자의 부담 없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되,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재정상 원조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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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우선은 그 자체로는 불법은 아니며 허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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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룬 판례(대전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나3245, 판결) 중 일부를 발췌하여 답변에 갈음합니다.

    1) 이 사건 교부조건 및 확약의 무효 여부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은 바로 ’반대급부 없이 주어지는 금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제1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같은 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는 앞서 본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는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56262 판결 참조), 이 사건 확약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성질상 보조금 교부에 붙일 부관안에 대한 협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776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조건인 ‘보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08. 12. 31.까지 원금을 일시불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한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장래의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의무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위 일반규정의 취지에 배치될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대급부 없이 주어지는 금전인 보조금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부관은 보조금의 교부라는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부조건은 위와 같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중대한 하자는 그 내용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확약 역시 원고가 위법하게 부가한 이 사건 교부조건에 부당하게 결부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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