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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돌고래276
젊은돌고래276
21.11.25

재정산 원조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반대급부 없는 보조금과 달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금융이자의 부담 없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되,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재정상 원조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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