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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7.18

최근 영아살해 사건이 많은데 입양절차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타까운 뉴스들이 계속 나와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기로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미혼모들이 입양을 보내지 못하고 유기하거나 죽인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개정될 여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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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위 가정법원 허가를 받기위한 증빙서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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