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보험금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7월에 꼬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몇달까지 아프거나 증상 호전이 없어야 후유장애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꼬리뼈 골절 후유장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 요청 후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객님이 계약하신 보험 시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18년도 4월 기준으로 미추(꼬리뼈 골절) 로 변형이 오게되며
이러한 변형 시 상해후유장해 검토가 들어갑니다.
1804년도 이전은 척추체로 평가 이후는 체간골로 평가
들어가며 수상일로부터 최소 180일 지나서 평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 진단은 6개월 입니다 .
6개월동안 진료 받아야 후유장애진단서가 발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추골절은 가입시기에 따라 장해분류, 판정기준이 상이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부지급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의 해당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꼬리뼈 골절로인하여 골절진단을받으셧다면 빠른완쾌바랍니다
골절로인하여 6개월후 의사의 진단하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엿다면 보험회사에 후유장해진단에대한 보험금을받으실수잇습니다
하지만 꼬리뼈에대한 장해가 발생하는지는 담당의사만이알수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꼬리뼈 골절로 인한 개인상해보험에서의 후유장해 인정 여부는
최소한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요
꼬리뼈가 약관상 척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8년 이 후 계약에서는 약관에 척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장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이전 계약에서는 기형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드물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후유장해 진단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최소 6개월 이후에 다시 해당 병원의 의사로부터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후유장해진단서가 나오면 그것을 보험사에 제출자료로 사용하면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추가로 조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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