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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철하이바23.12.06

후유장애 보험금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7월에 꼬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몇달까지 아프거나 증상 호전이 없어야 후유장애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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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꼬리뼈 골절 후유장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 요청 후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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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객님이 계약하신 보험 시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18년도 4월 기준으로 미추(꼬리뼈 골절) 로 변형이 오게되며

    이러한 변형 시 상해후유장해 검토가 들어갑니다.

    1804년도 이전은 척추체로 평가 이후는 체간골로 평가

    들어가며 수상일로부터 최소 180일 지나서 평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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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 진단은 6개월 입니다 .

    6개월동안 진료 받아야 후유장애진단서가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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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추골절은 가입시기에 따라 장해분류, 판정기준이 상이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부지급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의 해당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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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꼬리뼈 골절로인하여 골절진단을받으셧다면 빠른완쾌바랍니다

    골절로인하여 6개월후 의사의 진단하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엿다면 보험회사에 후유장해진단에대한 보험금을받으실수잇습니다

    하지만 꼬리뼈에대한 장해가 발생하는지는 담당의사만이알수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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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꼬리뼈 골절로 인한 개인상해보험에서의 후유장해 인정 여부는

    최소한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요

    꼬리뼈가 약관상 척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8년 이 후 계약에서는 약관에 척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장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이전 계약에서는 기형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드물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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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후유장해 진단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최소 6개월 이후에 다시 해당 병원의 의사로부터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후유장해진단서가 나오면 그것을 보험사에 제출자료로 사용하면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추가로 조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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