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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낙지97
엉뚱한낙지9724.04.01

청년주택입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년주택입주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인데 부모님은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계시고 저 혼자만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원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무주택 세대주는 맞긴한데 부모님이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증거를 남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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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만 맞는다면 청년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정부24에 들어서가서 주민등록등본등을 떼어보면 본인만 나오거나 세대주로서 나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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