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서 무주택자란?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새로 나와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집에서 거주중인데요. 집은 자가입니다. 저도 유주택자로 간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의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택로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집이 자가라면 주택을 보유하신 게 되므로 '유주택자'이며, 무주택자는 내 명의로 된 집이 없는 사람을 무주택자로 분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