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서 무주택자란?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새로 나와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집에서 거주중인데요. 집은 자가입니다. 저도 유주택자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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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의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택로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집이 자가라면 주택을 보유하신 게 되므로 '유주택자'이며, 무주택자는 내 명의로 된 집이 없는 사람을 무주택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주택의 명의자가 질문자님이 아니시고
부모님이라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이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세대원중에 유주택인경우 모두 유주택자로 봅니다. 성인이시면 세대분리하면 무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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