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서 무주택자란?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새로 나와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집에서 거주중인데요. 집은 자가입니다. 저도 유주택자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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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의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택로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집이 자가라면 주택을 보유하신 게 되므로 '유주택자'이며, 무주택자는 내 명의로 된 집이 없는 사람을 무주택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주택의 명의자가 질문자님이 아니시고
부모님이라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세대원중에 유주택인경우 모두 유주택자로 봅니다. 성인이시면 세대분리하면 무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