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주택 경기도지역 모집공고문 일부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하고 대학생,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대학생 청년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유효한 해석은 해당 모집 주택 지역본부나 토지주택공사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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