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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원숭이36
청렴한원숭이3622.02.14

무주택자(무주택세대주x) 의 기준

이번에 행복주택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제가 지금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고 저는 분양권 등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전세 등 주택을 소유하고있지 않은 세대주 라는건 알고있으나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저의 경우 "무주택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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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대주안에 세대원으로 있기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봅니다.

    무주택자가 되려면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세대와 따로 세대분리를 하셔야만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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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무주택자는 맞지만 세대주가 아닌 만큼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세대주를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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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주택 경기도지역 모집공고문 일부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하고 대학생,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대학생 청년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유효한 해석은 해당 모집 주택 지역본부나 토지주택공사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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