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할 수 있나요??
자격증 없이 부동산 관련 활동이 가능한가요??? 드라마 펜트 하우스 시즌1에서 오윤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해서 나중에 협박을 받잖아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자격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무자격자의 공인중개 행위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범위에 공인중개사외에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아래 판례입니다.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292 판결).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보조 관련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계 공인중개사를 사칭해서 중계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자격증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허위로 근무한다고 신고 후 영업을 하는거죠.
즉 불법입니다.
그러기에 드라마에서도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는거죠.
꼭 부동산 관련업종들 말고도 그렇게 자격증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업종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전부 불법입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일이 가능합니다 따로 인터넷으로 교육이수받고 중개보조원증 받으시면 부동산에서 방 보여드리고 계약전까지 일하는건 가능하지만 계약서에는 자격증 있으신 분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국 부동산중 자격증있으신분들은 부동산당 한두분정도밖에 없으시고. 실제 방 보여주시는분들은 거의 중개보조원이에욥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요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을 시, 군, 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니깐 개업은 없이 가능하다는데 정확히 알아보고 하시면 유익할듯 합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없어도 보조일은 될텐데요
잘알아보시면 되겠네요 ㅎㅎㅎㅎ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3종류입니다.
1.개업공인중개사(자격증있는 사무소 대표)
2.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있는 사무소 직원)
3.중개보조원(자격증없는 사무소 직원)
중개보조원은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부동산 중개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는 없지만 보조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되지않을까요...? 드라마는 드라마일뿐... 처벌또한 어느정도로 활동했냐에따라서 천차만별일거 같아요
협박 받지않으려면 ㅋㅋㅋㅋㅋㅋ 학생신분이 아니고 나이는 하나하나 늘어가지만 공부해보는게 하나둘 모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공부를 시작해봐야겟네요. 도움이 되지않는 답변갗은데 힘내세요 ㅋㅋ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법인의 직원으로 들어가
"중개보조인" 만 취득하면 됩니다.
중개보조인은 강의만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펜트하우스 오윤희는 법인이 아닌 직접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무자격이니,,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자격으로 중계업무를 할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
(3년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하네요)
근데 공인중계사에서는 공인중계사 자격증 가지구있는 한사람 이 마지막 중계를 하기도합니다 ..
직원이하 방을보여주거나 직방이나 다방같은 어플로 문의시 공인중계사 분이 직접오기도하지만 방만 보여주는 실장님이 가끔오시기도하고요 .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경우도있느데 (1년이하 1천만원 벌금형이라고합니다)
아무튼 펜트하우스에서 하는 오윤희식 영업은 사실 불가능(요즘기준)
옛날에는 누구아는사람이 소개시켜주는식으로 많이 사기치거나 중계수수료 받아먹고그랬어요~
얼마전까지만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있는 사람 밑에서 직원으로하여 중개사 대표의 이름을 빌려 계약서를 작성하는등 편법을 통해 직원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지만 , 법이 강화괴어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중개자체를 못하게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중개자격증 없이 중개사를 하게된다면 벌금형과 중개했던 물건들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등록된 중개인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한다면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개보조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온.오프라인 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및 계약서에 날인 및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부동산 대표와 중개보조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보지 않아서 어떤 경우로 누구한테서 협박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을 시, 군, 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라고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처되면 2년 정도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으면 벌금 정도로 선고될 것인데 최소 1,000만원 정도는 선고될 것입니다.드라마 펜트하우스1을 보진않았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말씀드릴께요~~~
결론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않고 공인중개사 일을 할수는없습니다
공인중개 보조사라고 중개업소에 흔히 계시는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계약서작성을 하는 중개업은 하지못하고 집을 소개하는 역활만 할수있습니다
간단한 중개보조업무는 가능합니다 중개보조업무 라고 하면 부동산 안내 및 사무보조라고 보시면 될것이구요
광고 및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구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일을 하게 될시 한계점을 느낄 수 있으니 자격증 준비를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자격증 준비는 온라인보다 학원을 추천드립니다
아시는 분이 있다면 상관은 없어요.
주변에도 공인중개사 시험보기전에 실무일을 도와드리면서 준비하는분도 계시고 분양사무실과 같은 곳에서 채용시에도 자격증없이도 뽑더라구요.
하지만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대한 우대나 대우는 다르겠죠?
저도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준비하고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실무도 경험해보고싶지만 본업이 있어 못하고있네요ㅋ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송우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만 할수있으며 자격증이 있더라도 관활소재지에 등록을 하고 개업을하지 않는다면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으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있습니다.
요약하면 자격증+개업 or 자격증+중개사무실 소속
이둘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중개업을 영위할수있으며 그외에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현장안내 업무만 할수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시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계약관련 합법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옆에 실제 매매 물건을을 구경시켜주고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실장님이라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함께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업무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계약관련 업무는 할수없겠죠.
가능합니다.구인공고에 혹시 컨설팅 회사 찾아 보세요.그게 대부분은 부동산 회사 입니다.특히 분양 관련된일..
또 일반 부동산에 보조로 취업 가능하고요.아님 부동산 자격증 있으신분 구해 직접 부동산운영도 가능 합니다.혹시 부동산 쪽에 관심있으시면 컨설팅 회사 먼저 근무해보시고 지식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에 입사할 수 있으나 사원의 경우 영업능력에 따라서 페이가 결정되고 처음에는 최저시급+영업수당인센티브 받게되며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시 공인중개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됩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을 채용해 영업수당을 챙기고 해당 영업한 직원에게 반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조 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이 아닌 다른 일들은 자격증없이도 가능합니다^^
오윤희가 펜타하우스에서 하는건 부동산 거래 매매일을 한거잖아요?
아무나 다 가능한겁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끼고 땅을 매매한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런부분까지 드라마에서 연출할필요는 없으니 나오지않는거고요
처음 오윤희가 민설아 집을 사서 부동산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그때 부동산에서 거래진행을 이규진이 계속 부동산사장한테 빨리 집팔라고
설득시키라고하듯이 부동산 매매는 전부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되는겁니다.
단 , 말씀드렸듯이 드라마에서 그런부분까지 연출할필요가없으니 그냥 생략된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