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라도 중개보조로써 등록후 실무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계약서작성이나 관련된 업무에 제한이 있으며, 주요 업무는 매물에대한 현장안내와 공인중개사 보조업무만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여주고 계약하고 돈을 받는 것 자체는 중개이기 떄문에 사실상 이를 하실수 없고 중개사무소 기타 업무를 하시면서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보조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단순한 임장의 동행, 물건 소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보조업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정 교육을 받아야 활동 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