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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고래86
기민한참고래8621.10.18

개인 장기렌트 인수 시 세금계산서는 연말정산 시 활용 가능한가요?

5년의 개인 장기렌트 만료 후 인수를 위해 목돈을 지출했습니다.

일반 회사 근로자라 5년간 렌트납입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아무 쓸모 없다 해서 연말정산에 전혀 활용하지 않았는데,

1. '인수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연말정산에 활용 가능한지요?

현금영수증도 안된다 하니 카드로 구매할 걸 그랬나요?

2. 그러고보니 차량 인수 시 카드구매는 가능한지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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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동차 구입금액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 중에 포함된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등을 통해 공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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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만 따져보았을 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제로페이 결제내역들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렌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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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렌트/리스회사로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을 수취하여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을 매입하더라도 매출회사는 렌트회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2. 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카드나 현금으로 구매 가능하겠지만, 렌트회사로부터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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