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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천산갑162
의연한천산갑16221.11.08

개인사업자 승용차 구입시 경비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로 업무용으로도 사용하는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때

1.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하나요??

2.이때 개인 명의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결제할때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냈는데 (아직 결제하기 전이에요) 이미 개인명의로 세금ㄱㅖ산서 끊어서 사업자명으로는 못끊는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 대상아니라 이렇게 해도 경비처리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하던데 이게 맞나요??

3.차량 구입후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만 작성하고 경비 처리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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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1. 네,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오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온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며,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처리를 받는 과정에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실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차량 구입 후 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공제되는 차량에 해당할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를 하시고,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같이 첨하시면 됩니다. 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 등 관련 비용처리 하시면 되오나 한도 등 관련 규정을 잘 참고하시어 경비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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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사업자가 있으시므로 사업자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여부 및 감가상각비 한도계산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명확히 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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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며, 개인 명의로 받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에 취득세 등의 경비를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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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므로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아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관련 경비반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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