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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12.10

개인사업자 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 신입이여서 여쭤봅니다.

사업자통장에서 개인에게 나가야 할 돈이 있는데, 인건비인데 인건비 신고는 안하겠다고 하는데 줄돈이 50만원이면 그냥 50만원 다 주고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신고를 안하고 지급을 할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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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용직근로자, 일반근로자에 맞게 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적절한 증빙없이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가 아니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취급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건비 지출이 있다면 원천세등 신고를 하고 추후에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여야 정상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원천세공제를 하고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신고안한다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은 인건비 처리를 해도 추후에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일용직근로자와 일용직외 근로자로 나누어서 신고합니다. 미신고시에는 사업장의 회계장부상에 비용으로 계상

    하지 못하며, 그 인건비만큼 사업주의 순이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신고한 경우에는 일용직은 하루 15만원까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는 없으며, 정규직의 경우도 금액이 소액이므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