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10.20

개인사업자의 사업무관 지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개인사업자가 본인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외주를 맡기고 사업소득자에게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는 개인사업자의 주민번호로 신고, 제출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없고 비용만 있는데 사업무관 외주 비용이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합산신고를 안 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할 이유가 없습

    니다. 실제 외주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원천세 등을 신고 및 제출후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영위하시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출한 외주용역비이므로 기존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항목만 인정합니다.

    즉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경비는 세금과

    무관하게 즉, 다른 필요경비와 달리 절세하여 주는

    항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외주비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