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무관 지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개인사업자가 본인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외주를 맡기고 사업소득자에게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는 개인사업자의 주민번호로 신고, 제출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없고 비용만 있는데 사업무관 외주 비용이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합산신고를 안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할 이유가 없습
니다. 실제 외주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원천세 등을 신고 및 제출후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기존에 영위하시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출한 외주용역비이므로 기존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항목만 인정합니다.
즉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경비는 세금과
무관하게 즉, 다른 필요경비와 달리 절세하여 주는
항목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외주비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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