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계좌이체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사업이라 세금관련된 것이 어렵네요!
공간대여 사업이라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려는데
그 외 직접 방문하여 바로 계좌이체로 입금을 받게되면
계좌이체로 받은 건은 세금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하는건가요?
안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부가가치세와/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던데
그 신고를 어떻게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의무사항은 아니기때문에 끊어줘야 하는건 아닙니다.
계좌이체 건은 그냥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되고
부가세/종소세 모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여러 번거로움 때문에 보통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대행수수료 주고 맡기는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원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자진발급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과 1월 각 25일날 신고를 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매년 5월말일에 기장의무와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된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의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두 세금 모두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납부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매출을 하고 대금을 수령시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공간대여 사업자의 경우 계좌에 대금이 입금된 경우 입금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라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대가를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상대가 사업자일 경우)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인 경우에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해서 7/25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1/25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 (1/1~12/31)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본인 계좌로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것도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가 발급 요청이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합니다.
3.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계획이라면 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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