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대가를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상대가 사업자일 경우)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인 경우에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해서 7/25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1/25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 (1/1~12/31)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