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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루
기운찬하루22.12.02

개인사업자 계좌이체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사업이라 세금관련된 것이 어렵네요!


공간대여 사업이라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려는데

그 외 직접 방문하여 바로 계좌이체로 입금을 받게되면

계좌이체로 받은 건은 세금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하는건가요?

안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부가가치세와/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던데

그 신고를 어떻게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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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의무사항은 아니기때문에 끊어줘야 하는건 아닙니다.

    계좌이체 건은 그냥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되고

    부가세/종소세 모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여러 번거로움 때문에 보통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대행수수료 주고 맡기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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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원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자진발급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과 1월 각 25일날 신고를 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매년 5월말일에 기장의무와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된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의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두 세금 모두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납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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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매출을 하고 대금을 수령시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공간대여 사업자의 경우 계좌에 대금이 입금된 경우 입금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라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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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대가를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상대가 사업자일 경우)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인 경우에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해서 7/25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1/25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 (1/1~12/31)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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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본인 계좌로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것도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가 발급 요청이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합니다.

    3.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계획이라면 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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